‘핵심만’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

인감증명서가 이제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. 2024년 9월 30일부터 정부24를 통해 일부 용도의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는 일반용 인감증명서에 한정되며, 부동산 매도용이나 금융기관 제출용 인감증명서는 여전히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해야 합니다.

 

인터넷 발급 대상:

  • 면허 신청, 경력 증명, 보조사업 신청 등의 일반용 인감증명서가 대상입니다.
  • 부동산이나 자동차 매도용, 증여·상속 등에 따른 등기(후견 등기는 제외)와 근저당권·임차권 설정, 송무·공탁·집행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할 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나 대출 신청, 보험금 청구 등 금융기관 제출할 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 인터넷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 

발급 절차:

  1.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.  바로가기
  2. 본인 인증 절차를 완료 (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+ 휴대폰 본인인증 필요).
  3. 발급 용도와 제출처를 입력한 후 신청.
  4. 발급 완료 후 인감증명서를 출력.

 

이 서비스는 2024년 9월 30일부터 시범 운영 중이며,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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